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

망자와 관련한 민사소송 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과거 지인의 아버지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 이후 수표로 갚은적이 있지만 당사자가 돌아가신 이후 당사자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영수증이 발견되어 왜 갚지 않냐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산한 내용의 증빙할 자료가 (수표 번호, 영수증 등)보이지 않아 결국엔 법원이 채무이행 하라는 판결을 받아 갚은 돈을 다시 또 갚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몇개월이 지난 후 죽은 사자가 채무관련해서 다 갚았다는 사인이 들어간 각서 등이 발견 되었는데 이 경우 다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이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