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에 대한 실업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근로를 했던 사람입니다.
A직장에서 주3일 22시간-> 월 180만원 받았습니다.
B직장에서 주1일 10.5시간->월 105만원을 받았습니다.
B직장에 1월에 먼저 취업했습니다. 1월달에 B직장에서 30일 고용보험을 들었습니다.
A직장에 2월달에 취업했습니다. 2월달 부터는 A직장에서 고용보험 들었습니다.
제가 10월에 A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B직장에서만 일하다가 제가 11월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고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퇴직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이중 취득은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A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이 취득될 것으로 보여져 A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