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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다향제비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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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지금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A에서 계약 만료로 인해 2월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직장B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직장A에서는 주 5일 4시간 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직장B에서는 주 3일 3시간 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일용직이라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고 현재 소득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너무 불안하네요.. 지금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습이 5월달부터 하기로 해서 그 전까지는 다른 일을 못하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고용센터 가서 제 상황을 말하는 게 맞는 거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를 퇴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 때는 다른 회사에서도 퇴사한 상태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우선 가입된 사업장에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투잡이라면 두개 직장 모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A직장만 퇴사를 하고 B직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B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