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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홍학114
탁월한홍학11421.11.25

경매 낙찰대금의 지분권자들의 분배방식이 궁금해요?

각각 지분이 20%인 5명의 공동명의의 건물이 40억 대출금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100억에 낙찰이 되면 100억에서 대출금40억을 빼고 60억을 5섯명이 20%씩 가져가는건지 아니면 주채무자의 지분20%를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4명의지분에서 나머지 대출금을 가져오고 잔금을 주채무자빼고 4명의 지분권자들이 지분대로 나눠 갖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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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명의자 중 1인에게만 채무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 채무자 지분범위내에서 먼저 채무변제가 되고 나머지 대금은 나머지 명의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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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채자외 다른 공유자들이 연대보증인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디든 청구가 가능하여, 100억원에서 40억원을 빼고 나머지 60억원을 공유자들의 지분 등 내부사정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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