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대금의 지분권자들의 분배방식이 궁금해요?
각각 지분이 20%인 5명의 공동명의의 건물이 40억 대출금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100억에 낙찰이 되면 100억에서 대출금40억을 빼고 60억을 5섯명이 20%씩 가져가는건지 아니면 주채무자의 지분20%를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4명의지분에서 나머지 대출금을 가져오고 잔금을 주채무자빼고 4명의 지분권자들이 지분대로 나눠 갖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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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명의자 중 1인에게만 채무가 있는 것이라면 해당 채무자 지분범위내에서 먼저 채무변제가 되고 나머지 대금은 나머지 명의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채자외 다른 공유자들이 연대보증인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디든 청구가 가능하여, 100억원에서 40억원을 빼고 나머지 60억원을 공유자들의 지분 등 내부사정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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