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한테 빚이 있어서 파산신청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랑은
별거 하신지는 몇년 되셨고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있고
별거 후에 모은 어머니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파산 신청할 때
부부니까 어머니한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서류상 부부니깐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랑
별거 후 모은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봐서
아버지 파산신청이 안된다던가 아니면 어머니 재산을 제한다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나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부이므로 모친 명의인 경우에도 그것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별거하여 별개 생활하는 점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