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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달팽이41
팔팔한달팽이4124.02.19

아버지 파산신청 시 가족에게 피해오는지?

아버지한테 빚이 있어서 파산신청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랑은

별거 하신지는 몇년 되셨고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있고

별거 후에 모은 어머니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파산 신청할 때

부부니까 어머니한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서류상 부부니깐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랑

별거 후 모은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봐서

아버지 파산신청이 안된다던가 아니면 어머니 재산을 제한다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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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나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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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이므로 모친 명의인 경우에도 그것이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파산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별거하여 별개 생활하는 점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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