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한 아버지의 빚쟁이 연락 어떻게 하죠?
저번달 초 아버지가 사망했었습니다.
저 포함 가족들이 모르는 빚이 상당히 있는거 같습니다. 보지도 못한 차용증도 몇개 나왔구요.
그 이후 어머니는 혹시 모를 또 다른 빚이 있을지 모른다며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더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준비해서 현재 서류접수 하려는 중입니다.
어머니는 괜히 저희 재산압류 당하는거 아닌지 걱정이 크세요.
며칠전 저희도 잘 모르는 분이 집에 찾아왔다고 하고, (그땐 아무도 있지 않았데요)
알면식도 없는 사람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한테는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도 하고 (받지는 않으셨대요)
동생한테는 저와 같이 셋이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며 문자를 보내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겁주는 문자를 또 보냈어요.
대충 현재 사정은 이렇구요.
1. 사망한 아버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2. 고소한다고 저희 남매가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있다면 어떤건지...
3. 이런 문자를 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또, 한정승인 신청중에 이런 빚쟁이들한테 압류나 채권추심? 같은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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