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의 빚쟁이 연락 어떻게 하죠?
저번달 초 아버지가 사망했었습니다.
저 포함 가족들이 모르는 빚이 상당히 있는거 같습니다. 보지도 못한 차용증도 몇개 나왔구요.
그 이후 어머니는 혹시 모를 또 다른 빚이 있을지 모른다며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더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준비해서 현재 서류접수 하려는 중입니다.
어머니는 괜히 저희 재산압류 당하는거 아닌지 걱정이 크세요.
며칠전 저희도 잘 모르는 분이 집에 찾아왔다고 하고, (그땐 아무도 있지 않았데요)
알면식도 없는 사람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한테는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도 하고 (받지는 않으셨대요)
동생한테는 저와 같이 셋이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며 문자를 보내길래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겁주는 문자를 또 보냈어요.
대충 현재 사정은 이렇구요.
1. 사망한 아버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2. 고소한다고 저희 남매가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있다면 어떤건지...
3. 이런 문자를 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또, 한정승인 신청중에 이런 빚쟁이들한테 압류나 채권추심? 같은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고인이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하여 관련 채무에 대한 상속 부담을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머님뿐만 아니라
각 자녀분들 모두가 상속포기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기에 상대방 측에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없고, 해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우선은 아버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니 그 기한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재산 파악을 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절차를 진행하여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확인을 해 보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선 상속인들 사이에서 한정승인을 누가 할지 정한 후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하고,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 중에 상대방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추후 수리된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망하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채무 상속으로인한 불이익은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으며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속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리는 정도 외에는 크게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망인에 대한 고소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없습니다.
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절차를 진행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신청 중 소송이 걸리면 재판부에 한정승인 절차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진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사망하신 분을 상대로 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전혀 없습니다.
3. 현재는 상속인의 신분이므로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통해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압류나 추심은 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므로 그 전에 한정승인 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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