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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1.30

혼잣말로 상대방에게 욕 비슷한 말을 해도 모욕죄가 될수있나요?

마트 지상주차장에서 차량이 진행도로로 주행하지 않고 주차구역안쪽으로 빠른속도로 달려오다,걸어가던 저를 보고 바로 앞에서 급정거 하면서 제가 놀라서 혼잣말로 욕비슷한 입모양과 표정을 한다면 이것을 상대방이 욕을 했다며,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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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

    그러므로 피해자 1인에게만 들릴듯한 소리로 모욕을 하였다면 위 공연성 요건을 결하여(즉,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고 다닐 것이라 할 수 없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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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고 함은 다른 타인이 모두 들을 수 있거나 인지 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만 들릴 정도로 모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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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욕설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가능한 상황,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욕을 했다고 모욕죄가 성랍하자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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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둘이 있는 공간에서 차량 급정거에 놀라 혼잣말로 욕비슷한 입모양을 하였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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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소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공연성이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놀라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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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입니다.

    2. 따라서 혼자말로 입모양과 표정을 한 것 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 오히려 상대방이 자동차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급정거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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