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부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소송으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가 인정되면 생물학적 아버지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 어머니 또는 법적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원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나면 생물학적 아버지가 법적 권리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즉,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확인되어도 법적 절차와 현재 법적 부, 처의 협조 없이는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