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아이의 친부가 나타나면 아이의 양육권이 생기나요?
연애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진 후에 아이가 생긴걸
알았습니다. 남자에게 알리지 않고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가 나타나서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이 때 법적으로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의 양육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이의 엄마되는 여자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여자와 아이를 모두
책임을 지기로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인지 청구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본다면 양육권이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부에게도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껏 엄마가 양육을 해왔다면 변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생물학적 아버지라도 먼저 인지를 해야 법적 아버지가 되며, 인지 없이 양육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인지 후에도 법원은 아이의 복리, 양육 환경, 현재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육자를 정합니다. 엄마가 안정적으로 양육 중이라면 아버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모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친부가 나타나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엄마에게 양육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양육하지 않던 친부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인 다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친모가 결별 후에 계속하여 양육해왔다면 친부의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면접교섭권은 친부로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