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스토킹 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혹시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나요?
층간소음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은 스토킹 행위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별도 행위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층간소음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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