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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09
신지0923.01.02

촉탁처 문의는 민사 진행을 해야 알수 있나요?

지인에게 받을 채무가 있습니다

만 7년이 다 되어가도록 20%가량만

받고 그 이후에는 힘들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하는데

지인의 전화번호 말고는 아는 신상이 없네요


법원에 이통사 은행등을 촉탁처로 하여 사실확인을

신청하면 주민번호나 주소등을 확인 할수

있다고 하던데(인터넷검색) 소송시에만

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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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소송 등 진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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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등은 소송진행시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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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 신청 은 정식 재판 청구시에 가능하며 그 사실조회 신청만을 별도로 신청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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