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지09
신지09
23.01.02

촉탁처 문의는 민사 진행을 해야 알수 있나요?

지인에게 받을 채무가 있습니다

만 7년이 다 되어가도록 20%가량만

받고 그 이후에는 힘들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려고 하는데

지인의 전화번호 말고는 아는 신상이 없네요


법원에 이통사 은행등을 촉탁처로 하여 사실확인을

신청하면 주민번호나 주소등을 확인 할수

있다고 하던데(인터넷검색) 소송시에만

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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