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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굳센펭귄23524.01.11

일반사업자 매출에 대한 종소세 부가세 납부기간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로 2023년 10월경에 매출이 발생했고, 거래처 세금계산서도 이때 해줬습니다. 이럴경우 종소세?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이 언제일까요? 그리고 현재 현금이 여유롭지 않아서 약 한달정도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한달정도 늦게하거나 납부를 한달정도 늦게 하거나 해도 신용상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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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23년 7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 24년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1일 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를 1월25일까지 안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이 여유롭지 않다면 납부는 늦더라도 신고는 꼭 1월25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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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안하면 가산세 폭탄(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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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5월에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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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3년 10월에 사업개시후 매출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1월 01일

    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에 대하여 2024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시고, 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무납부에 따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

    통보가 되어 금융거래에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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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번 1.25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5.1~5.31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한달정도 늦게 신고나 납부를 하더라도 신용상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납부는 어렵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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