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상시근로자5인이상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주말에 쉬는 평일 10시간 야간 알바로 들어왔으나, 근로계악서 작성 전이라 근무시간, 날짜 들쭉날쭉 (ex. 주 7일근무도 하고, 11시간도 근무하고 9시간도 근무하고 4시간도 합니다 쉬기로 한날 못쉬고 평일에 쉬기도 합니다)
1.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매장 내 판매음식을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대신, 주휴수당은 없고 대신 시급은 9,6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합니다.
전 음식은 안먹을 예정이고 최저임금받고 주휴수당도 받고싶습니다.
저 내용에 동의 및 서명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임금 제대로 받지 못하나요?(참고로 모르고 먹었던 음식값 일주일 뒤 다 계산했습니다)
2. 저희 매장은 평일 알바 셋, 주말 알바 둘, 이렇게 5명으로 돌아가는데 이것도 상시근로자5인 이상 매장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알바들이 자주 관둬서 5인이 안될때가 자주있습니다.
근무일지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거기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매장인지 알아서 확인해주시고, 제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계산해 주시는건가요?(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확인결과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수당, 야간수당 이런것들 다 계산되서 알려주시는건지, 그리고 5인미만이라면 주휴수당 계산해주시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경우 그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야간 근무 수당 등은 정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일용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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