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개인차량 회사 건물내 주차비
법인회사로 사무실내 차량이용 중인 임직원은 총 세 명입니다. 그중 차량 2대는 법인명의 차량으로 회사가 입점해 있는 건물주 규정에 따라 2대까지는 주차비가 무료여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차량 1대는 직원명의 개인차량인데 이 분도 회사 건물내 주차를 하려면 월 이용료를 지불해야해서 건물주과 관리비에 포함하여 주차비 월이용료를 10만원씩 청구하고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이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회사돈으로 나가고요.
이건 직원 개인의 급여에 차량유지비지원이런게 아니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거죠? 이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된 종업원이 종업원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로 손금 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려는 경우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2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급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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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 개인소유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차비를 부담하는 경우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회사 앞으로 계산서 발급을 받으시고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함에 따라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차량유지비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 급여 즉, 인건비로서 급여대장에 반영하여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