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문제이고, 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cctv설치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절도 방지 등 몇 몇 목적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걸 설치하고 열람하는것과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는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CCTV 영상에는 직원의 개인정보(초상, 모습, 위치 등)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과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