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의무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있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신고인)가 추후 자신이 피해를 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사업장에 요청했는데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cctv를 근로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괴롭힘 예방을 위해 교육 또는 면담 등 다른 방법을 실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그 자체로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꼭 cctv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CCTV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참법 제2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은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속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설치는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