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의무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있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신고인)가 추후 자신이 피해를 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사업장에 요청했는데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