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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바다꿩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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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주거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금다니는 근무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거리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불가능하나요??

결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개인 이사로는 힘든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23.01.0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다니는 근무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거리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불가능하나요??

      결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개인 이사로는 힘든지,,

      -> 문의하신 통근곤란의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일반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이사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