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다니는 근무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거리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불가능하나요??
결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개인 이사로는 힘든지,,
-> 문의하신 통근곤란의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