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지금다니는 근무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거리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불가능하나요??
결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개인 이사로는 힘든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다니는 근무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거리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불가능하나요??
결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개인 이사로는 힘든지,,
-> 문의하신 통근곤란의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일반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이사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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