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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관수리289
헌신하는관수리28923.12.15

청약당첨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현재 재직중이고, 청약 당첨된 지역은 왕복통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이로인하여 퇴사 통보할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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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퇴직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당첨을 이유로 거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의 당첨으로 인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주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시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만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고 청약 당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이 아닌 질문자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