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이고, 청약 당첨된 지역은 왕복통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이로인하여 퇴사 통보할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퇴직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당첨을 이유로 거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의 당첨으로 인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주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시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만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고 청약 당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이 아닌 질문자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