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믿어야 한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헌신하는관수리289
헌신하는관수리289

청약당첨으로 인한 거주지이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현재 재직중이고, 청약 당첨된 지역은 왕복통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이로인하여 퇴사 통보할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퇴직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당첨을 이유로 거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의 당첨으로 인한 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주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시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만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고 청약 당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이 아닌 질문자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