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제가 한 5개월전에 차를 뽑았는데
회사에서 내명의차냐고 물어봐서
맞다고 하니 세금 덜 내는거 있다면서
신청하면 되겠다 그러고는 (자세히 말안해줌)
여태 아무 말이 없는데
아마도 제가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이거 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이게 제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받는돈을 저에게 안준다면 불법인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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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구두계약, 서면계약 가능)을 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인 기본급을 줄이고 비과세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여 줄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글자를 키워드로 보시면 됩니다.
어디다 신청하고 안하고 하지 않습니다. 급여(임금)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 중 20만원이 비과세 처리가 되어 세금부담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급여를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급여 중 20만원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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