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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30

회사에서 개인차량에 대해 자가운전보전금을 받으려면 본인명의차량이어야하나요?

회사에서 개인차량으로 업무를 보는 것을 보상하기위해 자가운전보전금을 준다고하는데

차량이 반드시 본인명의차량이어야하나요?

본인명의차량이어야한다면 남편으로부터 1%자동차지분만 받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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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정의 자체가 업무에 사용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 시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라도 지분이 있는 차량이라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반드시 본인소유 차량을 보유하여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법규소득2010-338 , 2010.11.19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상담센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능(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의 지분도 지분이지만 실제로 업무를 보고 있는 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분을 옮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1프로 만 했다고 되는지는 따져봐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 차량 또는 부부공동명의차량인 경우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1% 지분만 받아도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으로 사용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