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반드시 본인소유 차량을 보유하여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법규소득2010-338 , 2010.11.19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상담센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능(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