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인상 1월부터 인상분 소급적용되었다면 1월 31일 퇴사일인 퇴사자는 퇴사일 3개월이 지난 지금 회사에 급여, 퇴직금, 연차를 인상분으로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자에게는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불가합니다.
그런 인상은 보통 퇴직자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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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소급 인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 소급분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퇴사자에게도 이를 적용할지도 해당 규정의 내용으로 정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퇴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소급적용하면서 그 소급적용 대상 범위를 임금 인상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 기준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는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율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1월급여부터 인상하기로 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월 급여는 인상분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연차 및 퇴직금액도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