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지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며,
이때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상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출장비정산 등의 지출결의를 통해 여비지급을 하게 되면 비과세로 신고를 하는데요
다른날에 지급하더라도 급여액에는 포함하고 비과세소득으로 하면 소득세 간이세액 원천징수나 추후 연말정산에도 비과세되어 차이점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