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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느시242
기운찬느시24223.07.12

게임머니 사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머니 사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제가 6월 말 쯤에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200억을 현금 4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구입한 게임머니가 해킹 게임머니였습니다.

게임사에서 해킹머니 200억을 회수하려 했으나

이미 제가 180억을 사용한 상태여서 남은 20억 회수

조치 및 게임 아이디 15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가해자를 잡아서 합의를 본다면

회수 당한 20억 게임머니 가격만큼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200억 게임머니 가격만큼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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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질문자님이 원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으로 갈 경우에는 실제 피해금액만인 20억 게임머니상당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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