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머니 사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제가 6월 말 쯤에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200억을 현금 4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구입한 게임머니가 해킹 게임머니였습니다.
게임사에서 해킹머니 200억을 회수하려 했으나
이미 제가 180억을 사용한 상태여서 남은 20억 회수
조치 및 게임 아이디 15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가해자를 잡아서 합의를 본다면
회수 당한 20억 게임머니 가격만큼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200억 게임머니 가격만큼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