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했는데 해킹머니로 전액 환수가 됐습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약 120만원 가량의 게임머니를 구매했는데요 구매후 4시간 뒤에
해당 게임머니가 계정도용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라며 계정정지와 함께 게임머니 전액이 환수됐습니다.
판매자는 잠수를 탄 상황이구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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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해킹으로 획득한 재화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