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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앵무새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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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0

게임계정 회수 처벌가능한가요?

2020년 6월달에 계좌거래를 통해 35000원을 주고 게임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20년 8월 해당게임사측에서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계정에 대해 정지 조치를 내렸고 알고보니 제가 구매한 계정이 해당이 되어 정지를 먹었습니다. 계정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불법으로 충전한 금액중 일부를 납부해야하였고 이 사항에 대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자기가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건 맞으나 이런일이 발생할 줄 알고 판매한건 아니지 않느냐”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게임계정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이 미납금액은 내가 낼테니 앞으로 계정에 관해 어떠한 터치도 하지 말아달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21년 2월6일날 판매자한테서 자기가 대리게임을 통해 티어를 올려줄테니(게임 내 레벨,등급)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거절했더니 대뜸 원래 구매한 금액만큼 환불해줄테니 다시 회수해간다고 하였습니다. 전 처음엔 제가 냈던 미납금액까지 돌려달라 하였으나 판매자는 그건 싫다고 하여 처음에 제시한 구매한 금액만큼 환불해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2월8일날 돈을 돌려달라고 재차 연락했고 “알겠다”라는 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돈을 보내지 않아 2월9일, 2월10일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지만 지금은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정을 구매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화내역,거래내역, 판매자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신분증과 전화번호등 중거자료는 전부 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치트’ 라는 사이트에 조회결과 20년 2월달에 이 사람에게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소식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돈을 돌려받진 못하더라도 처벌을 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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