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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앵무새120
흰앵무새12021.02.10

게임계정 회수 처벌가능한가요?

2020년 6월달에 계좌거래를 통해 35000원을 주고 게임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20년 8월 해당게임사측에서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계정에 대해 정지 조치를 내렸고 알고보니 제가 구매한 계정이 해당이 되어 정지를 먹었습니다. 계정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불법으로 충전한 금액중 일부를 납부해야하였고 이 사항에 대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자기가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건 맞으나 이런일이 발생할 줄 알고 판매한건 아니지 않느냐”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게임계정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이 미납금액은 내가 낼테니 앞으로 계정에 관해 어떠한 터치도 하지 말아달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21년 2월6일날 판매자한테서 자기가 대리게임을 통해 티어를 올려줄테니(게임 내 레벨,등급)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거절했더니 대뜸 원래 구매한 금액만큼 환불해줄테니 다시 회수해간다고 하였습니다. 전 처음엔 제가 냈던 미납금액까지 돌려달라 하였으나 판매자는 그건 싫다고 하여 처음에 제시한 구매한 금액만큼 환불해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2월8일날 돈을 돌려달라고 재차 연락했고 “알겠다”라는 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돈을 보내지 않아 2월9일, 2월10일 지속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지만 지금은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정을 구매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화내역,거래내역, 판매자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신분증과 전화번호등 중거자료는 전부 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치트’ 라는 사이트에 조회결과 20년 2월달에 이 사람에게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소식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돈을 돌려받진 못하더라도 처벌을 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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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사기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를 검토한 하급심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링크를 공유해두겠습니다.

    https://cyberbureau.police.go.kr/board/boardList.do?board_id=faq7&mid=01050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처벌받게하는 절차이지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들어오면 돈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형사문제보다는 민사문제로 보아 금전의 반환을 청구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기재를 하여 주셨지만 해당 사안에서 결국은 최종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이는 사기로 보기는 아직 부족해 보이고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것 목적인지, 아니면 처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지부터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라면 민사소송, 후자라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