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