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의결사항 전부를 규정에 넣어야하는걸까요?
노사협의회 규정상 의결사항은 아래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나.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다. 노동쟁의 예방
라. 근로자의 고충처리
마.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바.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사.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아.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자.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차.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카.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타. 종업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파. 근로자의 복지증진
하.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그런데 이 모든 의결사항이 규정에 포함되어야하나요? 아니면 가,라는 제외하는 등 선별적으로 규정에 넣어놔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참여법 상 의결사항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규정에 앞서 근로자참여법이 적용되므로, 비록 노사협의회 규정 상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참여법 상 의결사항이라면 노사협의회 진행 시 의결사항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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