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상 협의사항은 아래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나.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다. 노동쟁의 예방
라. 근로자의 고충처리
마.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바.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사.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아.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자.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차.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카.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타. 종업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파. 근로자의 복지증진
하.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노사회협의회 규정상 의결사항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규정은 할 수 있지만(근참법 위반은 아니지만) 노사협의회 진행시 안건으로 채택된다면 협의는 진행해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위 가~하 모든 항목을 규정에 필수 기재해둬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