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회협의회 규정에 협의사항은 모두 필수기재인가요?
노사협의회 규정상 협의사항은 아래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나.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다. 노동쟁의 예방
라. 근로자의 고충처리
마.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바.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사.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아.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자.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등의 제도개선
차.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카.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타. 종업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파. 근로자의 복지증진
하.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노사회협의회 규정상 의결사항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규정은 할 수 있지만(근참법 위반은 아니지만) 노사협의회 진행시 안건으로 채택된다면 협의는 진행해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위 가~하 모든 항목을 규정에 필수 기재해둬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반드시 전부 노사협의회 규정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사안들에 대한 협의의무는 근로자참여법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질의와 같이 노사협의회 진행 시 안건으로 채택된다면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 사항 등 내용을 반드시 규정에 꼭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참법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 어떤 내용을 반영하고 기재할 것인지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장 업무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한편, 근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에서 협의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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