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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재칼61
독특한재칼6121.04.12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업하시다가 파산 후 세금문제

아는분이 핸드폰사업을하다 신용불량으로 문제가 있다며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핸드폰사업은 그분이 하셨는데

세금을 내지않아 부가세 종합소득세등 세금이 몇천이나왔습니다.

주거래통장 및 사업자명의가 저로 되어있어 독촌문자도 오고하는데

그분에게 돈을 청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분이 사업이안되서 돈이없다는데 세금은 왜이리 많이나오는지 매출이 1억이넘는다고나오는데 통장내역을보면 들어온돈은 턱없이부족하고 나가는돈만 많아요.

받는건 다른쪽으로 하고있는건지

혹시 사기죄로 걸수없을까요?

명의대여가 불법이라는건 최근알아서 저도 법적책임을 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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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관계에 따라 민사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절차과정에서 수사관이 명의대여 사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인지하여 수사진행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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