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된 신호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저희 동네에 최근 신호등체계가 바뀌었는데 사고위험이 많아 보입니다. 사거리에 처음엔 삼거리 신호였고 작은 길에는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직진신호를 주면서도 그 길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신호등을 달지 않았어요. 차량이 직진을 해도 그 길을 건너는 사람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앞만보고 건넙니다. 사고의 위험이 정말 많은데 여기서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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