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다면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는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호등 고장의 민원에 늑장 대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더라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했다가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 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운행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