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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무당벌레142
고독한무당벌레14221.07.21

잘못된 신호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저희 동네에 최근 신호등체계가 바뀌었는데 사고위험이 많아 보입니다. 사거리에 처음엔 삼거리 신호였고 작은 길에는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직진신호를 주면서도 그 길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신호등을 달지 않았어요. 차량이 직진을 해도 그 길을 건너는 사람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앞만보고 건넙니다. 사고의 위험이 정말 많은데 여기서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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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등 고장이 아니라 신호등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보행자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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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진 신호라도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단 멈추어 보행자가 건너가게 해야 합니다.

    사고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운전자 과실이 많으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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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따져보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신호등 미설치에 지자체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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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의 신호 체계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면 국가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과실 입증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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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다면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는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호등 고장의 민원에 늑장 대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

    다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더라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했다가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 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운행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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