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에 신호등이 설치가 된 작은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다보니 횡단보도를 건널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따금씩 사고가 나기도 하구요
사고가 날 경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차가 지나갈 때에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의 과실이 크기에 조심해야 하며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과실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