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만원+100만원×100=1억1천만원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이 서민 임차인인지, 돈이 많은 임차인인지를 판단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은 9억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부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없고,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꼭 전세권 설정을 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