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올리는데
5%로 제한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환산보증금 개념이 들어가면
5%이상도 인상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쉽게 보증금과 월세를 통합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의 경우라면 이러한 환산보증금 산정은 필요없지만 월세의 경우라면 해당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식은 월세 *100 을 한뒤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6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60*100) = 1.6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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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만원+100만원×100=1억1천만원
환산보증금은 임차인이 서민 임차인인지, 돈이 많은 임차인인지를 판단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기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은 9억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부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없고,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꼭 전세권 설정을 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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