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올리는데
5%로 제한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환산보증금 개념이 들어가면
5%이상도 인상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