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의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세의 경우, 전월세 5% 인상 방법은 조금 복잡하며 현재 임차하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하여 5% 인상한 후 다시 보증금과 월세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월세 전환율과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집구하는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요구하는 액수가 시세보다 비싸면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만일 집주인이 OK하지 않으면 그 집은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산출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