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있는 월세 재계약 시 인상분 계산
임대인과 당초 협의할 때는 현재 지불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5% 인상(보증금 동결)하는 걸로 합의하고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일을 며칠 안남긴 지금 환산보증금을 주장하며 기존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본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못맞출 시 계약 파기를 말합니다
상임법 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반드시 임대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산출방법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갱신청구권 사용시 인상 5%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중 하나를 5%인상하는게 아닌 전체금액에 대해 5%을 인상하게 됩니다. 결국 임대인이 주장하는 환산보증금 5%인상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두 당사가간 협의를 하였다면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었기에 이를 임의대로 번복할수는 없어보입니다. 즉,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시고, 월세에 대해서만 5%인상을 주장하시고, 해당 이유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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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의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세의 경우, 전월세 5% 인상 방법은 조금 복잡하며 현재 임차하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하여 5% 인상한 후 다시 보증금과 월세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때 전월세 전환율과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집구하는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요구하는 액수가 시세보다 비싸면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만일 집주인이 OK하지 않으면 그 집은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산출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월세를 올릴때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면 파기를 하겠다고 하니 임대인 주장을 따를수밖에 없네요
임대사업자 같으면 5%만 인상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때만 5% 가능하고 아니면 임대인 맘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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