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 주식 거래 관련 계좌를 개설후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1개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증권회사(A) 중에서 개인이 다른 증권회사(B,C, D 등)의 양도내역을 발급
받아 국내증권회사(A)에 제출하여 합산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개인이 매매거래한 경우
개인이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매매거래내역을 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