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여러증권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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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서 각각 해외주식 소득세를 신고하려합니다
실수로빼먹고 첨부하지못한 자료가있는경우
처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하여 한번 신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증권사에서 신고하시면 안되고, 어느 한 증권사에서 대행신고 시 타 금융기관에서 양도소득자료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첨부하지 못한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포함하였을 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자료 포함 시 차손이어서 세부담이 더 적어지는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5년 이내)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 소재 여러 증권회사에 해외 주식 거래 관련 계좌를 개설후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1개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증권회사(A) 중에서 개인이 다른 증권회사(B,C, D 등)의 양도내역을 발급
받아 국내증권회사(A)에 제출하여 합산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개인이 매매거래한 경우
개인이 모든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매매거래내역을 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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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용중인 증권사가 여러군데인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되며 소득을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걸 다 합치셔서 다시 계산 하신 후에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신고하시면 가산세 부담도 소폭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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