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직구시에는 일반적으로 물품가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가격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 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구매자와 대리인간의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약서에는 대리인이 수행해야 할 활동의 범위와 그 형식 절차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점 계약 진실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예 : 구매주문서, 텔레스, 신용장, 무역서한 등)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