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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로 들어오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마존 같은곳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배대지를 이용해 직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대지 이용수수료가 붙는데 이럴때 수입금액을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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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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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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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이 배대지를 거쳐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과 배대지까지의 운임이 포함되며, 배대지 이용수수료는 과세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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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반품목의 과세가격은 국제운임 포함가격이지만, 이 미화 150달러를 산정할때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산정기준에 넣습니다.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세금, 운송료, 수수료 등)이 과세가격이 되기 떄문에 수출국인 배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미화 150달러의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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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배디지 이용수수료의 경우 보통 운송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 해외직구면세상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부하는 운임은 면세이기에 실질적으로는 물품가격 + 배대지까지의 운임이 과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러한 비용이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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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합니다.

    배대지 이용수수료는 운임 및 운임 관련 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 가산 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에 따라 가산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송 관련 비용의 가산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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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대지 구매는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제품종류, 배대지(배송대행지), 배송 대행업체별로 수수료 책정기준이 달라 세부내역은 업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배대지 수수료 리스트를 볼수 있는 링크를 참고로 안내 드립니다.

    https://ezuspost.com/guide/shipping_option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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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미국발 물품의 경우 면세한도가 미화 200불이므로 200불 이하의 경우 배대지 수수료는 고려되지 않으며 실제 결제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발송국가 내 세금+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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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직구시에는 일반적으로 물품가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과세가격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 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구매자와 대리인간의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약서에는 대리인이 수행해야 할 활동의 범위와 그 형식 절차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점 계약 진실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예 : 구매주문서, 텔레스, 신용장, 무역서한 등)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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