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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멧돼지19
공손한멧돼지1923.08.23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일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직장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되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피보험단위 일수가 163일이라 조건이 안된다고 하네요 다른데서 찾아보니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 채워서 서류 제출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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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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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요건을 갖추려면 90일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하므로 상용직으로 한달의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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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의 수급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보다는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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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현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거나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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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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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란 것이라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기간만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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