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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남생이167
완강한남생이16722.02.14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청년입니다.

이번에 6개월간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166일에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된 일용직 9일, 더해서 175일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황은 절실한데, 질문드릴데가 없어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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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6개월간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5일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이직을 당했으므로,

    일용직으로 5일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

    또는 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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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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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취직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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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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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단기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시고, 계약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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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 요건에 맞게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시키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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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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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66일에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된 일용직 9일, 더해서 175일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종이직시점에 비자발적퇴사한 경우로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큼 채워서 근무하면 됩니다. 다만 1월 중 10일미만으로 근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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