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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질문드립니다!!

2025년 9월 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이 잘 안돼서 실업급여라도 받아보려고 질문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 단위기간이 157일이라 23일이 부족합니다.

1.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고용형태가 되어야 하나요?)

2.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일한 날짜에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3. 쿠팡 일용직을 5주 근무를 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3개월 계약직을 다녀야 할까요?

취준도 해야 해서 시간이 촉박한데 막막하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180일 계산시 하루로 카운팅이 됩니다.

    3.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우거나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족한 일수를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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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급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5주간 근무한다면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고,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