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질문드립니다!!
2025년 9월 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이 잘 안돼서 실업급여라도 받아보려고 질문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 단위기간이 157일이라 23일이 부족합니다.
1.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고용형태가 되어야 하나요?)
2.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일한 날짜에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3. 쿠팡 일용직을 5주 근무를 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3개월 계약직을 다녀야 할까요?
취준도 해야 해서 시간이 촉박한데 막막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하루에 1시간만 일하더라도 180일 계산시 하루로 카운팅이 됩니다.
3. 일용직으로 일수를 채우거나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족한 일수를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급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5주간 근무한다면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고,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