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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복어19
짙푸른복어1923.09.28

상가 임대차계약 명의변경 거부 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건물을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6년 전에 맺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였는데, 이때는 명의변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서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얼마 뒤 임차인이 세를 놓지 못하게 했다고 화를 내고 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나요? 만약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비율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 권리금을 100% 돌려주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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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되어 동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 명의변경이라는 의미가 불분명하며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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