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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22.09.01

공휴일 근무일수계산 문의드립니다.

9월11일 일요일(공휴일) 근무

12일 월요일(공휴일) 근무

13일 화요일 휴무

14일 수요일 근무

15일 목요일 근무

16일 금요일 근무

17일 토요일 근무


계약서상 하루 8시간근무,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11일, 12일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 주4일 근무가 되는건지,

주6일 근무가 되어 토요일 근무가 초과근무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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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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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휴무로 인하여 실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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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 근무가 됩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매일 8시간 근로했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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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한, 무급휴무일로 보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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