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 소송 당할까요?
최근 알바 채용 앱으로 단기알바를 한 적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선 11시간 근무로 되어있어 퇴근 2시간 전에 청소, 매대 채우기 등을 하려고 근무지 계산대 안에서 앉아있었고 그 전 시간엔 손님응대, 유통기한 점검및 폐기, 테이블 청소와 쓰레기 봉투 교체등의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쉬었습니다 그러다 실제 퇴근 30분 전에 졸면서 코를 골았고. 이후 실근무는 9시간 한 뒤 다음 근무자가 와서 교대했습니다. 이후 고용주가 임금체불 및 연락이 두절됐다가 4일 뒤 전화가 왔는데 근무태만 때문에 일급 다 못주고 주는대로 받던지 가게로 직접 오라고 통보한 뒤 21740원 깎인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 시 근무태만으로 손해배상으로 소송당할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