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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05.18

단기임대 계약시 주소이전 신고 관련 질문

단기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전입 미신고 계약조건으로 서류를 작성했는데 월세는 관리비 포함 88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행될예정인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에서

미신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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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신고 대상믄 보증금 6천만원 월세30만 이상( 두 기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 되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공동으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고 100만원 이내 부과하기로 되었습니다

    신고기간은 계약과 동시에 30일 이내 입니다

    금년도는 계도기간이 6윌30일까지 종료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에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 한다는 발표가 있았습니다

    따라서 단기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4넌 6뭘30일 이내 종료된다면 다행이나 ㆍㆍㆍ?. ㆍ

    그 이후라면 신고 대상이 듼 다는 것을 유

    념 히시기 바람니다

    이번 계약건은 계약 당사자 간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셨다는데 이는 행정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추후 과태료가 발생될 때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할 것인가를 계약전 사전 협의해 놓아야 차후 분쟁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개 질서를 지키는선량한 시민정신이 요구됩니다

    참고 되셨다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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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차계약도 대상지역과 금액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기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제주1달살기와 같이 명백한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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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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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임대차계약도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된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임대는 [일시사용 임대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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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한명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것은 불법적인 계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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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사실때 미신고로 계약을 하신거라면 전입신고나 그런부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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