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유치권 행사한다고 건물유리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스티카를 붙여두었는데 건물 사용자측에서 일부러흰색스티카를 붙여서 글씨를 안보이게 한 경우에 형사책이믈 물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인 스티커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