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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08.04

유치권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위에 다른스티카를 이용해서 발라버린경우 형사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건물유치권 행사한다고 건물유리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스티카를 붙여두었는데 건물 사용자측에서 일부러흰색스티카를 붙여서 글씨를 안보이게 한 경우에 형사책이믈 물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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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인 스티커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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