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고 일상적으로 운전하다가 부주의해서 길가던 상대방을 치게 된 경우, 그리고 그 상대방이 결국 사방한 경우 합의를 못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교통사고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양형사유로 참작될뿐 형사처벌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