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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3.09.28

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차량운전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받지 않으면 유상운송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돈을벌어야하는 A와

드라이브가 하고싶은 B가 있으면

A와 B가 B의차를 타고 (운전자는 B) 배달을 한뒤

B는 수입을 한푼도 받지 않는다면

B는 유상운송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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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로부터 운송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유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운송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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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를 태워서 이동하면서 A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달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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