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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
후루룩까꿍22.08.20

검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부족으로 보안수사요망으로 연락이왔어요

명예훼손건으로 혐의있음으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부족 보안수사요망 으로 다시 경찰로 사건을보냈어요 이건 무슨뜻이며 앞으로 어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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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부족 보완수사요망"이라는 명목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잠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사항에서 증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지시를 내렸을 것인바, 이에 대한 보완수사 후 보고서를 받아보고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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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는 범죄인정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으로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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