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부족 보완수사요망"이라는 명목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잠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사항에서 증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지시를 내렸을 것인바, 이에 대한 보완수사 후 보고서를 받아보고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