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부족으로 보안수사요망으로 연락이왔어요
명예훼손건으로 혐의있음으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부족 보안수사요망 으로 다시 경찰로 사건을보냈어요 이건 무슨뜻이며 앞으로 어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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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부족 보완수사요망"이라는 명목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잠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사항에서 증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지시를 내렸을 것인바, 이에 대한 보완수사 후 보고서를 받아보고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는 범죄인정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으로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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