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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0.20

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무혐의

경찰이 강압 수사 및 피고인의 의견과 맞지않은
진술서 작성 강요 사실관계 파악 시도 정황이
부족하여 심지어는 추가조사도 거부하여
경찰 수사권이 있음에도 검찰에 넘기면 그만이다 이러는둥
진술이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비로만 400이 깨졌는데
담당경찰관 민원이나 징계를 내리기 위한
절차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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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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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당한 일처리가 있었다고 보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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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수사에 이의가 있다면 해당 조서 작성시에 수정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의견서 등으로 본인의 진술 등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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