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9시~26시(새벽2시)일 경우, 1일에 기본급 7시간에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 가산되어(4*0.5) 1일 총 9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1일당 최저임금 계산시 9*9,860=88,74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에 17.5일을 근무할 경우에는 대략 15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7*9,860=69,02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