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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06.04

야간근무만할때 최저임금 일당 어떻게되나요

21:30부터 익일 08:00까지 주2회 근무시

2023기준으로 최저임금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주2회 만근시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야하는지, 최저임금일때 주휴수당은 얼마 추가로 붙을지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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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임금=9,620×(10.5+2.5×0.5+8×0.5)=151,151

    주휴수당=9,620×3.2=3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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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9.5시간*2일+주휴 3.2시간+연장 3시간*0.5)*4.345주*9,620원= 990,63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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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5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 야간 7시간, 연장 3.5시간)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휴 및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534,0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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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 기재 안 해주셔서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141,895원 (연장, 야간수당 포함) 입니다.

    주 2일 출근 시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주휴수당 30,784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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