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만할때 최저임금 일당 어떻게되나요
21:30부터 익일 08:00까지 주2회 근무시
2023기준으로 최저임금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주2회 만근시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야하는지, 최저임금일때 주휴수당은 얼마 추가로 붙을지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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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임금=9,620×(10.5+2.5×0.5+8×0.5)=151,151
주휴수당=9,620×3.2=30,78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가정).
-(9.5시간*2일+주휴 3.2시간+연장 3시간*0.5)*4.345주*9,620원= 990,634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5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 야간 7시간, 연장 3.5시간)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주휴 및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534,0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 기재 안 해주셔서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 141,895원 (연장, 야간수당 포함) 입니다.
주 2일 출근 시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주휴수당 30,784원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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