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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쩍새197
귀중한소쩍새19721.12.07

야간근로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저녁 8시부터 익일 5시까지 근무입니다

근무요일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니다

보통 5시반에서 6시사이에 퇴근입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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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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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시급에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귀 근로자와 회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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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1.5로 계산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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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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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 기준 일~금(주6일) 휴게시간 1시간(야간중) 5인이상으로 가정시

    274시간분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8720x274

    최저임금이미달여부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209시간분에 대해서 미달여부로 판단합니다.

    식대 또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산입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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