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중한소쩍새197
귀중한소쩍새19721.12.07

야간근로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은 저녁 8시부터 익일 5시까지 근무입니다

근무요일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니다

보통 5시반에서 6시사이에 퇴근입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시급에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귀 근로자와 회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 야간근로시간으로 분류하여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1.5로 계산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일 기준 일~금(주6일) 휴게시간 1시간(야간중) 5인이상으로 가정시

    274시간분 급여지급하면 됩니다. 8720x274

    최저임금이미달여부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209시간분에 대해서 미달여부로 판단합니다.

    식대 또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산입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