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를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려고합니다.(4대보험자x)
밤 9시부터 오전5시까지 심야시간에 근무를 하시는분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구요. 일일8시간,주6일 근무를 하시는분이신데 급여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9-10시 한시간은 시급의1.5배를 안하고 10-5는 1.5배를 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님 1.5배인걸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9~10시는 기본시급으로하고, 10~5시는 기본시급의 1.5배 지급합니다.
2. 주휴수당은 8*기본시급으로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후9시부터 10시까지는 1배이고,
오후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야간근무로 보아 1.5배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일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계산하면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2,340,738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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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