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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4.28

심야근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고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려고합니다.(4대보험자x)

밤 9시부터 오전5시까지 심야시간에 근무를 하시는분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구요. 일일8시간,주6일 근무를 하시는분이신데 급여를 어떻게 책정을 해야할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9-10시 한시간은 시급의1.5배를 안하고 10-5는 1.5배를 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님 1.5배인걸로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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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9~10시는 기본시급으로하고, 10~5시는 기본시급의 1.5배 지급합니다.

    2. 주휴수당은 8*기본시급으로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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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후9시부터 10시까지는 1배이고,

    오후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야간근무로 보아 1.5배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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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일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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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계산하면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2,340,738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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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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